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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인스타 협찬 받아도 되나요? 영리 행위로 징계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6-12
공무원인데 인스타 협찬 받아도 되나요? 영리 행위로 징계 대상인가요?
인스타 팔로워가 좀 있어서 협찬 제의가 오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걱정돼요 ;; 돈 안 받고 물건만 받아도 법적으로 겸직 금지나 영리 행위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이 인스타그램에서 현금 대신 물건으로만 협찬을 받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제한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대가의 형태가 현금이든 물건이든 관계없이 영리 목적의 업무로 규정하기 때문이고요.
    공직자로서의 직무 전념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한 복무 규정 위반 조항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정식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및 SNS 활동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소소한 물건 협찬이라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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