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도망 다녀서 형을 살지 않는 사람을 자유형 미집행자 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형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적 의미가 궁금해서요 !
답변 1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도주 중이거나 행방이 묘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잡히면 원래 확정된 형기를 살아야 하며, 도주 기간만큼 시효가 중단되어 나중에 잡히더라도 형이 사라지지 않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잡히는 즉시 형 집행이 시작되며,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있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