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분쟁 해결 방법 없을까요? 옆집이 실외기를 제 방 창문 바로 옆에 설치해서 여름 내내 시끄럽고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ㅠㅠ 말해도 안 들어주는데.. 법적으로 실외기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민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웃집에 온풍이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음과 열기로 생활 방해를 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기록과 온도 변화 등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웃 간의 문제이므로 직접 부딪치기보다는 관리 주체의 도움을 먼저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