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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 내 CCTV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6-01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 내 CCTV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할까요?
아들이 쉬는 시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상황이 의심스러워요 ;;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 보여주네요 ㅡㅡ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하면 다른 학생들 얼굴 가리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교 CCTV 정보 공개 청구는 가능하지만, 다른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들의 얼굴을 비식별 처리(모자이크)한 영상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초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심의를 거쳐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때 본인 자녀 외의 인물은 모두 가려진 상태로 확인하게 되고요. 영상 확보를 위해 지금 즉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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