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남편 명의로 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해요.
분양권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따로 상담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남편 명의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로 봅니다.분양권 가액의 절반을 아내한테 증여하는 걸로 계산되거든요. 배우자 간 증여공제가 10년간 6억원까지 있으니까 그 범위 안이면 세금 안 나올 수 있어요.근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분양권 가액은 계약금이랑 중도금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공동명의 전환은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신청하면 되는데 시행사나 건설사 규정 따라 수수료 들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도 상담 가능하긴 한데 복잡한 절세 방법은 세무사한테 상담받는 게 더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