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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하고 1일 근무 하고 퇴사했는데 연차 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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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딱 1년 하고 1일 근무 하고 퇴사했는데 연차 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퇴직금 더 받으려고 1년에 딱 1일 더 근무 하고 퇴사했거든요 ..이 경우 작년에 발생한 연차 수당이랑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해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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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일 근무했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입사 후 1년 채우면 연차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이미 15일이 생긴 상태고
퇴사하면 “사용 못 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쌓인 연차 + 1년 채우면서 새로 생긴 15일 중 미사용분까지 전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차는 제외되고 남은 일수만 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1년 1일 근무 > 연차 15일 발생 >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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