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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 받을 때 수령 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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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 받을 때 수령 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외국 친구가 국내 제 계좌로 외화를 송금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에 수령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국세청에 자동 신고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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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때 수령 금액 자체에 법적인 한도는 없지만,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빙 서류를 요구받게 됩니다.
건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해당 내역을 자동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연간 누적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어가면 은행에서 돈의 출처나 용도를 묻는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친구분이 보내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빌린 돈임을 입증하는 차용증이나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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