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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우회 접속 다운로드 기록 남으면 처벌받나요? ㅠ

등록일 | 2026-05-18
유해사이트 우회 접속 다운로드 기록 남으면 처벌받나요? ㅠ
호기심에 유해사이트 우회 접속 다운로드 몇 개 했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봐 너무 겁나요 ㅜ 아동물 같은 건 절대 아닌데 단순히 차단된 사이트 들어간 것만으로도 경찰 조사가 나오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히 유해사이트를 우회해서 접속했거나 일반적인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는 기록만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셨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불법 사이트 운영자나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 시청이나 일반 다운로더까지 전부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언급하셨듯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성인 몰카류의 영상은 예외입니다. 이런 범죄 영상물은 다운로드하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되어 우회 접속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되고요.

    쉽게 말해 저작권이나 유해 매체물 사이트 구경만 한 것으로는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성인물이나 자료를 받은 게 확실하다면 두 발 뻗고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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