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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나 담배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여부 인가요?

등록일 | 2026-06-09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나 담배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여부 인가요?
밤마다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ㅜㅜ 도로교통법이나 식품위생법상 불법인 여부가 맞는 건지 맞나요? ? 경찰에 신고하면 단속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편의점 영업시설로 활용되는 야외 테이블은 금연 구역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은 법적으로 편의점 영업공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소란 행위가 반복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고요. 다만, 단순히 앉아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란이나 금연 구역 내 흡연은 명백한 단속 대상이니 필요시 경찰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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