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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그만뒀는데 환수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변제 기한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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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보험 설계사 그만뒀는데 환수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변제 기한이 있나요?
보험 설계사 관두고 나니 예전 수당에 대한 환수금이 청구됐네요 ;; 당장 돈이 없는데 보통 얼마 이내에 갚으라는 법적인 변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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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GA(지점)에서 청구하는 환수금의 지급 기한은 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축 당시 작성하신 '위축계약서(수당 지급 기준표)'상의 안내 기한에 따릅니다.
보통 안내문(독촉장) 수령 후 14일~3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장 전액 상환이 어려우신 경우 보험사 채권추심 담당자나 담당 지점장에게 연락하여 분납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으로 채권이 넘어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연락해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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