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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목적변경을 위한 정관수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업종추가로 인하여
등기부등본 목적변경을 하려고 하니
먼저 정관수정(?)이라는걸 해야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업종추가 셀프로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관수정은 셀프가 불가한가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라던가 그 외 서류는 직접 준비가 가능한데
필수서류 중, 정관 사본 (수정된 내용이 기입되어있는) 은
법무사 혹은 다른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당사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한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