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 면허 있으면 오토바이 탈 때 원동기 면허 따로 구분 안 해도 되나요? 1종 보통 자동차 면허가 있는데 이걸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타도 되는 건지 ;; 아니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하는 건지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무면허 운전으로 걸릴까봐 무서워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125cc 이하의 자동 변속 오토바이(스쿠터)는 그냥 타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동 기어가 달린 오토바이는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125cc를 넘는 고배기량은 무조건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데 2종 보통(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이하라도 '클러치가 있는 수동' 오토바이를 타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