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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대차계약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Bar를 원주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이끝나는날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형편이 되지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된다고하는데 지금 가게영업이 너무어려워서
도저히 그럴형편이 되지않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또 원주인에게 청구할수있는방법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듣기로는 원주인과 임대인사이의 보증금에 압류를 걸수있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있는지 5천에 4백만원으로 원주인과 임대인이
계약이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