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유체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부동산과는 다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유체동산은 부동산 제외한 유형의 물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자동차나 가구 기계 같은 것들이 유체동산입니다.
법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고 부동산이랑 다르게 등기 대신 점유로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매매할 때 인도하면 소유권 이전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나 중기 같은 건 등록제도가 있어서 등록해야 대항력 생깁니다.
계약서에 유체동산이라고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 내용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