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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갱신 거부해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해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후 2년 연장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해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청구하세요.

    거부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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