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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호 센터에서 어르신 송영 서비스 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등록일 | 2026-08-05
주간 보호 센터에서 어르신 송영 서비스 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할머니가 다니시는 주간 보호 센터 차를 타고 가시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ㅠ 다행히 안 다치셨지만 송영 중에 큰 사고가 나면 센터 측에서 100% 책임을 지는 건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서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 및 센터 운영 주체에게 보호 및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시 어르신이 입은 신체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센터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및 주간보호센터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전액 처리됩니다.

    만약 센터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안전 조치 미비가 원인이라면 배상책임 외에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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