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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후 해당주택 매도시 상속받는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작년에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유언공증을
받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틀 조만간 매도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매각대금(전세금 제외시 1억)은 어머니 명의로 예금을 해놓을 계획인데 이 예금 1억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유언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유언증증서(아파트를 상속한다)에 부기로
"만약 사전 매도시에는 매각대금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이라도 첨부하면 되는지요?
이정도는 공증사무실에서 간략서류로 가능할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1억을 상속 받는
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