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에 홈 CCTV 설치했는데 이웃집에서 법적 문제 삼으면 어쩌죠?

등록일 | 2026-06-18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에 홈 CCTV 설치했는데 이웃집에서 법적 문제 삼으면 어쩌죠?
택배 도둑 때문에 현관문에 홈 CCTV를 달았습니다! 근데 앞집 사람이 사생활 침해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당장 떼라고 난리네요 ;; 저희 집 앞만 보이게 각도 조절해도 복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찍히면 불법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복도식 아파트 복도는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통행하는 공용 공간이므로, 현관문에 홈 CCTV를 설치하여 앞집의 출입 상황이나 이웃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 전산 녹화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택배 도둑 방지용으로 자기 집 문 앞만 타겟을 잡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조상 복도를 지나다니는 타인의 신체 정보와 사생활 데이터가 강제로 수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식 서식으로 신고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카메라 철거 명령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정산 판결이 나올 리스크가 큽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완전히 방어하려면 카메라 렌즈 상단에 물리적인 시야 제한 가림막을 부착하여 앞집 현관문과 이웃의 보행 동선이 모니터링 화면에서 100% 안 보이게 완벽히 차단하셔야 하고요. 카메라 근처 복도 벽면에 'CCTV 작동 중'이라는 법정 규격 안내판 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두셔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