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하고 운반비가 미지급 됐는데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추천 좀요! 짐 다 날려줬는데 업체에서 운반비를 벌써 세 달째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ㅠ 소액이라 변호사 쓰기도 애매한데 .. 내용증명 외에 화물복지재단이나 법원을 통해 빠르게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없이도 저렴하고 빠르게 미지급 운반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화물 운송 내역서와 인수증을 첨부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상대 업체에 지급을 명령하며,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비 미지급은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해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과 지자체 미지급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