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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대주 두 명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관련 질문 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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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아파트에 세대주 두 명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관련 질문 드려요..
친구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제가 세대주로 따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 집에 세대주가 두 명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세대원으로 들어가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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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한 주택) 내에서는 1개의 세대만 구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독립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세대분리)이 가능합니다.
친구가 아닌 타인 간 거주이며, 출입문이나 주거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임차 확인서) 등 독립 생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동거인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한 주택 내 별도 세대주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형태나 관할 주민센터의 세대분리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세대분리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를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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