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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도소에 있는 징역형 수감자 들도 투표권이 제한 되나요?

등록일 | 2026-05-28
현재 교도소에 있는 징역형 수감자 들도 투표권이 제한 되나요?
수감 중인 사람들도 국민인데 선거 때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들은 무조건 투표권이 제한 되는 건지 아니면 형량에 따라 다른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투표권(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수감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는 주제이지만, 현재 법 체계상 실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에게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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