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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도 우리나라 투표권이 계속 유지 되나요? ?

등록일 | 2026-06-04
해외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도 우리나라 투표권이 계속 유지 되나요? ?
친구가 외국 시민권도 있는 이중 국적자인데 이번 대선 때 투표 하러 간대요 ;;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해외에 살아도 투표권이 유지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중 국적자가 되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미리 마쳐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한국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투표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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