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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택가 골목길 불법 주정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7-29
집 앞 주택가 골목길 불법 주정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고 싶어요
주택가 좁은 길에 차를 세워둬서 통행이 너무 힘들어요 ;; 황색 선이 없어도 주택가 불법 주정차 기준에 걸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 횡단보도나 코너 아니면 신고해도 수용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황색선이나 표지판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금지 장소에 해당하면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보도(인도) 등은 표지판 유무와 상관없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가 교차로 모퉁이나 인도, 소화전 등을 막고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앱으로 접수하시면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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