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편의점 알바 중인데 사장님이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6-15
편의점 알바 중인데 사장님이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매장에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제 업무 태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 가끔 전화 와서 왜 앉아있냐고 뭐라 하시는데.. 이렇게 CCTV로 직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편의점 점주가 매장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알바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지적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고용노동부 지침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공개된 사업장에 설치하는 CCTV는 오직 범죄 예방, 화재 방지, 시설 관리라는 3대 특수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복무 태도나 근무 과정을 감시하는 인사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방범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왜 앉아서 쉬고 있냐"는 등의 사적 지적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약정 위반) 조치를 통해 매장에 수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습적인 감시 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시다면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감시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당당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