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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회사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ㅠ 교통사고손해배상 기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4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당했어요. 목과 허리 다쳐서 3개월간 치료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교통사고손해배상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통원일수나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험회사 합의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으면 금액을 올릴 수 있을까요? 소송하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이랑 시간을 고려해도 이득일까요?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추돌 사고로 3개월 치료받으셨는데 합의금 500만원은 적어 보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포함합니다. 목이랑 허리 다치고 3개월 치료면 위자료만 해도 수백만원 나와야 정상이고요.위자료 산정 기준은 통원 일수랑 치료 기간입니다. 법원 실무상 통원 치료 1일당 일정 금액 곱하는 방식 씁니다. 3개월이면 통원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원 이상 나옵니다.후유장해 남으면 추가 보상받습니다. 후유장해 진단받아서 장해율 나오면 그에 따른 배상금 청구 가능하고요.보험회사 합의금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변호사 상담받으십시오. 손해액 계산해주고 적정 금액 산정해줍니다.소송하면 합의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회사 제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많고요. 근데 소송 비용이랑 시간 고려해야 합니다.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랑 인지대 포함해서 백만원 이상 듭니다. 기간은 1년 정도 걸리고요. 손해액이 크면 소송 이득이지만 작으면 합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계산받으십시오.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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