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로 토지를 수용당해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토지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일반 매매와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비과세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답변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이면 일반 매매와 달리 일부 감면·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무조건 양도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토지 종류·보유 기간·보상 방식에 따라 계산이 크게 달라져서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조건마다 달라 세무서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