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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관 내용중 문의 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회사정관상 문의를 드립니다.
주당 500원 5000만원 회사를 2006년도 설립했습니다.
그중 한 주주가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7년전에 1억4000만원으로 증자가 되였습니다.
저희 정관에
5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일기일 다음날로 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 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拾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였을경우 그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이런항목이 있습니다.
1.정관 5조를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정보로 인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 얼마를 내야하나요?)
2. 원하는것은 이주주의 주식을 최대한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논리가 있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