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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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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해요. 임의경매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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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채권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경매 신청 → 법원 심사 → 경매 진행 순서입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법무사 도움받는 게 확실합니다.
성공 확률은 채무자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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