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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 안 줘서 법인통장압류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12-24
소규모 업체 운영하는데 거래처에서 3개월째 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독촉해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도 잘 안 받네요. 법인통장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서류와 비용,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통장 압류는 먼저 집행권원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받고 강제집행 신청하는 겁니다.
    필요 서류는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서, 채권압류신청서입니다. 거래처 거래은행 알아야 하고요.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 5만원 정도 듭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 후 1~2주면 압류 결정 나옵니다. 추심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은행 파악이 어렵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해서 확인하셔야 하고요.
    법무사 도움받으면 절차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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