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확정 판결로 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록일 | 2025-08-07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오래전 복잡한 민사 분쟁 끝에 대법원 심리까지 끝난 확정 판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혹은 특정 권리 관계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 측에서 해당 판결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은 과거 소송 과정에서 이득의 근거가 된 **특정 사실관계(예: 지분 비율 등)**에 대해 당시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확정 판결의 기판력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대방의 주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