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완료했는데 건물주가 공사비를 안 주고 있어요.
3개월째 미루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유치권 행사 방법으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유치권은 그냥 붙이면 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 유지 +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권’ 같은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조건 안 맞으면 오히려 역으로 책임질 수도 있고요. 건물 점유를 유지하면서 내용증명, 현수막 고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 크고 상대방 강하면 혼자 처리하기엔 리스크가 꽤 커서 전문가 상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