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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수감되어 있는데 가석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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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가석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석방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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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형기 일정 부분 복역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형 받았으면 1년 복역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교화 개선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자 합의 여부 같은 겁니다.
수형 생활 성실하게 하고 교도소 내 프로그램 적극 참여하면 유리합니다.
피해자 있는 범죄면 합의하고 피해 회복 노력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한데 신청서 작성이랑 소명 자료 준비 필요합니다.
교도소 담당 교도관한테 문의하시면 절차 안내해줍니다.
가석방 승인되면 남은 형기 사회에서 보호관찰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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