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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 때 처조카도 세대원으로 보나요? 동거인이랑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26
아파트 청약할 때 처조카도 세대원으로 보나요? 동거인이랑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 넣으려는데 같이 사는 처조카가 있거든요 ;; 제가 알기로 조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구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혹시 청약 가점 계산할 때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처조카는 주택 청약법상 '세대원'이 아니라 단순 '동거인'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청약 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수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 자격에서 인정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으로만 법적인 막이 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처조카나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등본상 묶여 있어도 전산상으로는 '동거인' 명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처조카는 대가 없이 방을 나누어 쓰는 인원일 뿐이라 가점 인원(1인당 5점)에 포함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당첨되더라도 적발 즉시 부적격 탈락 처리가 되니 서류 검토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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