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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하려는데 상속소유권이전등기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5-12-24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상속등기를 하려고 해요. 부동산이 여러 개 있어서 서류 준비가 복잡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상속소유권이전등기서류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기본이고... 상속포기서나 유산분할협의서도 필요한가요? 형제들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도 다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법무사님께 맡기면 서류는 대신 발급받아 주시나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넘어서 상속 등기하시는군요.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증명하는 서류랑 상속인 확인 서류 필요하고요.피상속인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이랑 상속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챙기십시오.상속포기자 있으면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받은 서류고요.유산분할협의서는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때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하고요.형제들 동의서랑 인감증명서는 유산분할협의서에 포함됩니다. 협의서 작성할 때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법무사한테 맡기면 서류 대신 발급해줍니다. 위임장 써주면 대부분 처리해주니까 편하고요.비용은 부동산 개수나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개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상하십시오.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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