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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통장압류방법 절차 알아보고 있어요

등록일 | 2025-12-24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3년째 안 갚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요. 차용증은 받아놨고, 계좌이체 기록도 다 있어서 증거는 확실해요. 이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통장압류방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비용이나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통장압류는 먼저 승소판결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변론 → 판결 이렇게 진행되고요.

    2천만원이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승소판결 받으시면 집행문 부여받으셔서요.
    채무자 재산 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하려면 은행명이랑 계좌번호 알아야 하는데요.
    모르시면 법원 통해 재산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법률 지식 필요해서요.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수월합니다.

    비용은 변호사 착수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고요.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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