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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로또 복권 습득 절도죄 성립 되나요? 주인 없길래 주웠는데..

등록일 | 2026-06-01
길거리 로또 복권 습득 절도죄 성립 되나요? 주인 없길래 주웠는데..
바닥에 떨어진 1등 당첨 복권을 주워서 돈으로 바꿨다면.. 길거리 로또 복권 습득 및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타인의 당첨 복권을 임의로 습득하여 환전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절도죄보다 낮은 수위지만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습득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유실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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