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선 구간에 잠깐 세워뒀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인가요? 길가 황색 점선 구간에 비상등 켜고 5분정도 주차 했거든요 ;; 점선은 일시 주정차는 가능한 구간 아닌가요?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도로변의 황색 점선 구간은 '주차 금지, 정차 가능' 구역이 맞으므로, 비상등을 켜고 딱 5분 이내로만 멈추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정차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세워두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단속 카메라나 주변 시민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대장에 찍힐 때는 기준 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대개 5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하여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므로, 질문자님이 정확히 5분을 채웠거나 단 1초라도 넘겨 차를 세워두었다면 전산상 주차 위반으로 인식되어 과태료 고지서 서식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