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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 휴무일에 일하는 알바생도 휴일 수당 1.5배 적용 받는 게 법적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6-04-24
추석 대체 휴무일에 일하는 알바생도 휴일 수당 1.5배 적용 받는 게 법적 의무인가요?
편의점 알바 중인데 이번 대체 휴무일 에도 출근하거든요 .. 사장님은 평일 시급 주겠다는데 알바생도 휴일 수당 적용 대상이라는 법이 있는 거 맞죠? ?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 근무 시 평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기업(5인 이상)에도 적용되면서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기 때문이고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가산 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어서 평소와 같은 시급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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