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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용 차량 전용 주차장에 잠시 주차 했다가 벌금 (과태료) 고지서 받았어요 ㅠ

등록일 | 2026-06-15
조업 용 차량 전용 주차장에 잠시 주차 했다가 벌금 (과태료) 고지서 받았어요 ㅠ
물건 내리는 조업 용 주차장인 줄 모르고 일반 차를 주차 했거든요 ;; 나중에 보니까 주차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잠깐 세운 건데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물건을 내리는 하역 구역인 조업용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잠깐 세웠다거나 몰랐다는 단순 과실 사유만으로는 부과된 과태료를 법적으로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물류 트럭의 원활한 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수 통제 공간이므로 일반 승용차의 무단 주정차는 예외 없이 즉시 위반 사양으로 확정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부과된 금액 자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과태료 고지서 서식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 자진 납부 절차를 밟으시면 법적으로 20%의 사전 납부 감경 혜택을 받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합법적 감경 대상 조항에 속해 계신다면 최대 50%까지 추가 감경 혜택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해당 증빙 서류를 구청 교통지도과에 신속히 접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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