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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작업 중 다쳐서 산재 승인받고 휴업급여 신청했어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줬는데, 그러면 휴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산재휴업급여 지급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 못 한 날부터 받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했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못 받습니다. 유급휴가는 임금 받은 거라서 중복 지급 안 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요양 시작한 날부터 3일은 대기기간이라 안 나오고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해서 승인되면 지급합니다.

    유급휴가 끝나고 계속 요양하면 그 이후부터 휴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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