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빌려준 돈 500만원을 못 받고 있어서 소액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액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지 궁금해요.
법원에 내는 비용이나 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시 이용 가능합니다.
절차는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순서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 가능하고요.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돈 빌려준 사실), 증거(차용증·송금 내역 등) 명시하면 됩니다.
법원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의 약 1% 정도입니다. 500만 원이면 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소송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다툼 없으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받아도 상대방이 자진 이행 안 하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소장 작성 전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