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돌려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해요.
은행에서는 송금자 실수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연락도 잘 안 받네요.....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착오송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있습니다.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송금자 실수라서 은행 책임 없거든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착오송금 사실 알리고 반환 요구하시면 됩니다.
반환 안 하면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 가액 500만 원이면 소액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