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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려는데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어요ㅠ

등록일 | 2025-12-23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돌려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해요. 은행에서는 송금자 실수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연락도 잘 안 받네요.....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착오송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있습니다.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송금자 실수라서 은행 책임 없거든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착오송금 사실 알리고 반환 요구하시면 됩니다.

    반환 안 하면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 가액 500만 원이면 소액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하고요.

    증거는 송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증명 준비하시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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