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통과했는데 교통 신호 법규 위반으로 찍혔네요 .. 이의제기 안 되나요? 교차로 진입할 때 노란불이라 그냥 지나갔는데 교통 신호 위반 딱지가 날아왔어요 ㅠ 딜레마 존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법규 위반으로 무조건 처리되는 게 맞나요? 블랙박스 들고 가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황색신호)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정지할 수 없는 '딜레마 존'이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진입 후 통과한 행위를 신호위반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정지선을 완전히 넘어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직후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뀐 경우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본인 차량의 정지선 통과 시점과 신호 변화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정지선 통과 후 신호가 바뀐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영상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