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일하는 사회 복무 요원이 너무 근무 태만인데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집 앞 구청에 사회 복무 요원 분들이 맨날 잠만 자고 근무 태만이 심하더라고요 ;; 민원 넣어도 그때뿐인데.. 병무청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복무 연장 같은 처벌이 확실히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무 태만이 심하다면 병무청이나 해당 구청 복무 관리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복무 연장'이나 '경고 처분' 등의 법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잠을 잔다"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시간과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처벌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