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나갈 때 앞차 바짝 붙어서 꼬리물기로 출차하면 법적 처벌 받나요? 유료 주차장에서 앞차 나갈 때 바짝 붙어서 돈 안 내고 꼬리물기 출차하는 차를 봤어요 ;; 이런 것도 절도나 영업방해 같은 걸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 수준인가요?
답변 1
유료 주차장에서 앞차에 바짝 붙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듯 출차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정식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료 무인 주차 시스템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취하면 처벌받는 무인 기기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형법 제348조의2에 의거하여 이러한 꼬리물기 출차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앞사람을 바짝 따라붙어 무단으로 통과하는 부정 승차 행위와 똑같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