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차량은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해도 단속 안 하나요? ? 선거 철이라 유세 차량이 길목마다 서 있는데 횡단보도까지 막고 있어요 ;; 일반 차였으면 바로 견인일 텐데 유세 차량도 똑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인 게 맞죠? ? 신고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
답변 1
선거 유세 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맞으며 법적인 예외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거 운동 중이라는 이유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견인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선거 철에는 지자체나 단속 공무원들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장 계도 위주로 처리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어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하시면 지자체에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