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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특슈강도건으로 1심 집행유예로 나온후
검사항소 들어와서 검사항소 기각으로 재판이 끝낫습니다...

제가 총 2건인대..
1심때에는 1곳과 합의가 끝난상황이엇고
1곳은 안해쥬신다고 해 못하엿다가..
이번 항소심리 끝나고 극적 합의를 하엿습니다..

2년6월에 집유4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1심에서 받앗는대요..
2심애서는.. 2건다 합의가 되엇는대..
변동사항이 없이... 그냥 검사항소를 기각 한다고만하고 재판이 끝낫습니다..ㅠ 형량이 왜 안바뀐거죠?
나머지 1건 합의가 끝났는대 변동사항이 생겻는대
형량은 그대로라고 쳐도 봉사시간은 그대로 인거죠?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뇨?ㅠ
제가 상고 하면 바뀌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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