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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업체에서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중에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고 후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체에서 개인정보 무단 사용했다니 화나시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관련 개인정보만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습니다.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고서 작성하면 되고요.신고 후 조치는 위원회가 조사해서 시정 명령 내립니다. 위반 사실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합니다.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민사 소송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무단 사용 증거나 피해 내역 정리해두십시오.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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