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영리 복지 기관에서 퇴사 했는데 후임 안 뽑혔다고 저한테 손해 배상 청구한다네요 ;;

등록일 | 2026-04-28
비영리 복지 기관에서 퇴사 했는데 후임 안 뽑혔다고 저한테 손해 배상 청구한다네요 ;;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퇴사 했는데 기관에서 제 업무 공백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대요 ;; 비영리 기관 이라 일반 회사보다 퇴사 절차가 더 엄격한 건지.. 제가 실제로 돈을 물어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은, 단순히 퇴사해서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새로 뽑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곳이지, 퇴사자에게 그 책무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한 달 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했거나 회사 규정을 따랐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고요. 갑자기 무단결근해서 수억 원대 계약이 날아가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의 협박은 겁주기용일 확률이 큽니다.

    대응 방법: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당당히 대응하세요. 오히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거나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참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