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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처벌이 벌금인가요?

등록일 | 2026-06-05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처벌이 벌금인가요?
어제 너무 취해서 골목 길거리에서 실례를 하다가 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ㅠㅠ 노상 방뇨도 경범죄로 처벌 받는 거로 아는데.. 현장에서 끊어준 고지서 벌금만 내면 기록 안 남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아 너무 창피하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길거리에서의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며, 현장에서 부과받은 범칙금(통고처분)을 납부하시면 전과 기록 없이 종결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정지되어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정식 벌금형이 부과되어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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